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양산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따른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