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사업 집행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에 관한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1. 공고문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