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취수장 개량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7조, 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공고문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3.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 및 작성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