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화성시 공설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붙 임 : 1. 변경사항 대비표 1부, 2. 공고문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