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우리소에서 시행할 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첨부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