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국민체육센터(수영장)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