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05 - 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8 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집행할「평택(아산)항 남측호안 철거공사 전 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5년 02월 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 역 명 : 평택(아산)항 남측호안 철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사업수행기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 개요 가. 대상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및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전면해상 나. 공사개요 ○ 전면책임감리 공사량 - 남측호안철거공 1,242m, - 인입공급시설공 1,579m, - 대체진입도로공 7,234m, - 선박충돌방지공 12개소, - 내항구조물 보강공 1식, - 전기·통신공 등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3개월(장기계속) 라. 용 역 비 : 2,848백만원 마. 과업범위 : 전면책임감리 4. 입찰예정시기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통보 5. 입찰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받아 수행 능력을 평가한 후 일정점수를 얻은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전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감리회사 나. 상기 「가」항의 상호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은 3개 업체까지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에 소속 되는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시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2200, 04-136-10, 2003. 12. 26)에 의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작성하여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예정자가 당해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가”항 내지 “나”항에 위반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용역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는 http://pyeongtaek.momaf.go.kr 게시로 가름하며, 별도 등록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 교부일시 : 2005년 03월 10일 10:00 ~ 2005년 03월 11일 18:00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05년 03월 18일 18:00 다. 제출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라.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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