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5 - 35호
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송도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2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송도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002번지 일원(송도신도시내) 2) 주요과업내용 ◦ 하수처리장증설공사 : 일 최대 하수처리량 20,000㎥/일 증설 라. 용역범위 :,기계, 전기/계장 분야감리 마.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 바. 용역비 예산규모: 716,16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에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3)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단일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용량 Q = 20,000㎥/일 이상의 책임감리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4) 타시·도의 업체가 참여시는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1개사의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 문회사와 공동도급(참여지분율 30%이상, 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단, 공동도급을 할 경우 업 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에 한함.
3. 평가자료 교부 및 등록 가. 참가신청등록 및 작성안내서 교부: 2005년 3월 3일 09:00 ~ 18:00 1) 장 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4층 도시관리과 2) 참가신청시 구비서류 ◦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등록할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공통사항 : 사업자등록증사본, 종합감리업 및 전력시설물감리업등록증, 용역실적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사용인감계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05년 3월 10일 09:00 ~ 18:00 1) 장 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4층 도시관리과 2) 참가등록시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부본2부) ◦ 공동수급협정서(원본)
* 기타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도시기반과 기계전기담당 032)453-7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