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5 - 23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 「부산신 항 항로표지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5년 2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 역 명 : 부산신항 항로표지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2. 사업수행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 개요 가. 감리대상공사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부산신항 일원 나. 용역범위 : 전면책임감리 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비 : 497,200천원(부가세 포함) 마. 감리대상 사업내용 1) 공사명 : 부산신항 항로표지 설치1단계(1차,2차)공사 2) 사업개요 - 무인등대 5기(조형등대 2기), 등표 3기 - 유도등부표(LANBY) 1기, 도 등(Leading Light) 1식, 교량표지 1식 등 3) 총 공사비 : 10,159백만원(부가세 포함)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종합감리전문회 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항만 및 해안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최근 5년이내 주요 5개 항로표지시설(등대, 등표, 도등(sector light포함), 대형등부표, 교량표 지)중 3개이상의 설계, 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상기 「나」항의 상호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은 2개 업체까지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합니다.[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에 소속되는 1인으로 하며, 공동도급시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2200, 04-136-10, 2003. 12. 26)에 의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작성하여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예정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 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감리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공고문 참조 6. 용역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접수 가.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게재 : 2005년 2월25일 ~ 2005년 3월2일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2005년 3월 10일(목) 18:00 다. 작성안내서 게재 및 평가서 제출장소 1) 게재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pusan.momaf.go.kr) 2) 제출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환경안전과 해상교통시설계(2F) 7. 기타 참고사항 문의사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환경안전과 해상교통시설계(담당자 안현규) - 전화 051-609-6546 팩스 051-609-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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