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5 - 11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변경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예정인 「부산신 항 항로표지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 경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변경 사항 1. 공고 변경 - 당초(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2005-23호)를 변경(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2005-11호)로 변경 2. 공고 내용변경 1) 3. 다. 용역기간 : 당초(착수일로부터 12개월) 변경(1,2차 준공시까지) 2) 6. 가.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게재 - 당 초 : 2005년2월25일~2005년3월2일 / 변 경 : (2005년2월25일~2005년 3월3일) 3) 6.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 당 초 : 2005년 3월 10일(목) 18:00 / 변 경 : (2005년 3월 11일(금) 18:00)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세부평가기준 1) 나.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나. 보조감리원 - 감리사보 1인 : 토목을 (토목 또는 건축)으로 변경 2) 다.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의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당초 : 상훈 가점 / 변경 : 상훈삭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10】의 가항 삭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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