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후포항방파제 해수교환시 설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2월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 역 명 : 후포항 방파제 해수교환시설 실시설계용역
2.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지내
나. 과업범위 ○ 실시설계 : 해수교환시설 1식 (기존 방파제 제거 포함) ○ 수치모형 및 수리모형 실험 1식 ○ 해양환경 및 지반조사 1식 ○ 수심 및 지형측량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4. 용역예산액 : 500백만원
5. 입찰예정시기 및 대상자 통보 선정된 적격업체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대상업체 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중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환경 4개 전문분야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동 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종합건설 기술용역업체 및 전문기술용역업체중 상호 기술보완을 위해 공동참여 가능(2개업체 이내) 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 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및 접수 가. 안내서 교부일시 : 2005년 3월 2일 ~ 3월 5일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기간 : 2005년 3월 11일 18:00까지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장소 ○ 교부처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홈 페이지(http://pohang.momaf.go.kr) ○ 접수장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8.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심사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 (단, 85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높은 순으로 3개 업체 선정)
9. 기타사항 : 첨부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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