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5 - 29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광주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5일광 주 광 역 시 장(공고서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