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05-16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5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