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공지 4201번 입찰공고문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변경사항2.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가. 입찰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로서 그 전문분야가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토질및기초, 상하수도,공항및도로,토목구조,환경)의 신고를 필하고 각 해당 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