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 03. 09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