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5. 3. 11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