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05- 195호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할「 중앙로 확.포장공사 외 3개소 통합책임감리 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03월 11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