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05-88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부여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5년3월14일 부여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