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북양~자안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개소 통합전면감리용역"의 수행업체 ㅅㄴ정을 위한 요역사업집행계획 및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