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책임감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