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공지한"도서지역 (욕지지구)식수원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160호 및 162호) 적용 착오로 인하여본 공고건을 취소하고 차후 가격 입찰 실시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오니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