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7조,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의거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2005년 시행계획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능력 평가자료를 제출 받고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