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공고 제2005-030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사업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03월18일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