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공고제2005-029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용역사업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18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