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북양~자안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개소 통합전면감리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공고 제2005-331호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붙 임 : 1. 변경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