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염주택지지구외 4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22일 광 주 광 역 시 장((공고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