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동읍~한림간 도로 확포장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업체선정에 따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