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