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05-20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