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공고 제2005-154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우리시에서 시행할 "대구광역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지형도면 작성용역" 입찰에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