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고 제2005-194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김포 도시기본계획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