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유수율 향상대책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