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서천군유수율제고종합계획수립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행능력평가자료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