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5 - 22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청에서 시행 할 『강구항 보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 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용 역 명 : 강구항 보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감리대상공사 : 강구항 보강공사 1) 위 치 :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 공사개요 : 북방파제 보강1식(390m), 남방파제 80m, 기타 부대공 1식 3) 총사업비 : 11,232백만원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나. 용 역 비 1) 전 체 : 883백만원 2) 2005년 : 300백만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라. 용역시행방법 : 장기계속 마. 용역내용 :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4. 입찰예정시기 및 대상자 통보 가. 입찰예정시기 : 2005년 5월중 나. 대상자 통보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 및 우리부「감 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선정업체에게 개별통보. 5.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에 게 등록한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항만 및 해안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사를 도급 받은자 및 도급 받은자의 계열 회사는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감리원 투입인원 및 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공동도급은 불가능합니다. 6. 기타 : "별첨"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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