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이후에 시행 할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와 대안입찰에 의한 공사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