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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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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5/04/12 (화)
파일 지포PQ공고(영문포함 정정공고).hwp
지포평가기준및작성지침(공고용 정정).hwp
내용

게시번호 4460호 공고 내용을 정정 게시합니다.
구분 당초 변경
사업수행능력 라. 1)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으로 라. 1)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으로
평가기준 3쪽 1억원이상인 사업에 한함 0.5억원이상인 사업에 한함

사업수행능력 주) 4. 공동도급시......기술자가 주) 4. 공동도급시....기술자가 공동도급
평가기준19쪽 2명이상 참여 하여야 함. 비율 이상 참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