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번호 4460호 공고 내용을 정정 게시합니다. 구분 당초 변경사업수행능력 라. 1)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으로 라. 1)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으로평가기준 3쪽 1억원이상인 사업에 한함 0.5억원이상인 사업에 한함사업수행능력 주) 4. 공동도급시......기술자가 주) 4. 공동도급시....기술자가 공동도급평가기준19쪽 2명이상 참여 하여야 함. 비율 이상 참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