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7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 에 의하여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수 행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3일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장
첨부된 공고 및 안내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