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령 제278호(2005.04.13) 공포됨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이 변경되어 변경공고 합니다. - 건설기술간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당초 1억5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