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단양군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지형도면고시용역을 위한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을 붙임과 같이 안내공고하오니관련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본 용역에 관심과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