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태백시 항공사진 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 업체선정 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5일 태 백 시 장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역명: 태백시 항공사진 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태백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첨부물 참조 라. 용역예산 - 총예산 : 600,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2005년도 예산 : 300,000천원 마. 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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