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군하수종말처리시설(무풍,설천,안성)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공고를 붙임 내용으로 공고합니다.붙임 : 1. 공고문 1부 2.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각종양식 1부. 끝. 2005. 4. 18 무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