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2005-191호 용역입찰공고(협상계약)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보행자 편의제공 및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4. 19 의 정 부 시 장참조 : 공고문, 평가표, 제안요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