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5-29호와 관련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송도4공구 1단지 아파트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4. 20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