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제천, 단양권역 도로운영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등 3건의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