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할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