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나무숲 복원사업(건축,조경,토목,기계설비)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2005. 2. 3일자로 적격심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적격심사 기준 160호 및 161호를 꼭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005. 2. 6일자 이전까지의 실적 평가시에는 각 공종별 3년간 실적에 평가비율을 곱한 실적 합계가 추정가격의 180% 이상이면 만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5. 2. 6일부터는 적격심사 기준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4월 26일) 보은군 재무과에 전화로 문의하신 업체에서는 다시 한번 적격심사 기준을 참고하시 어 공동수급구성 및 입찰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