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축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과 사업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공고 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천안축구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3일 천안시 도시개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