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하늘공원 건축설계경기 공고울산광역시 공고 제2005 - 322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건축설계경기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및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울산하늘공원 건립공사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건축설계경기 시행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5년 5월 7일울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