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 태백시 항공사진 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 업체선정을 위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아 래- 1. 용역명 : 태백시 항공사진 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용역 2. 공고내용 : 첨부물 참조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