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등록)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